공공 사전 청약 미혼청년 특별공급 신청 총정리
공공분양주택의 시세보다 최대 80%까지 저렴한 특별공급에 대해 들어보셨나요? 반드시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을 확인하셔서 좋은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 보고 바로 신청하실 수 있게 공공 사전청약 미혼청년 특별공급의 핵심을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.
<글의 목차>
공공 사전청약이란?
청년 특별공급 공급물량
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
신청 전 확인사항
신청 관련 총정리
공공 사전청약이란?
공공 사전청약이란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일반 청약보다 앞당겨 공급해주는 제도입니다.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시세의 60-80% 정도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하니 신청조건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나눔형(청년 특별공급)
- 위치: 남양주왕숙, 안양매곡
- 특별공급 접수기간: 6월 26일 10시 ~ 6월 27일 17시
- 신청유형: 청년특별공급, 신혼부부, 생애최초
- 일반형
- 위치: 동작구 수방사
- 특별공급 접수기간: 6월 19일 ~ 20일
- 신청유형: 신혼부부, 다자녀, 생애최초, 노부모부양, 기관추천
청년 특별공급 공급물량
- 사전청약 공급호수
- 남양주왕숙: 46형 3호 / 55형 24호 / 59형 111호
- 안양매곡: 59형 30호
- 남양주 지역우선 공급기준
- 남양주 거주자(30%): 남양주 1년이상 거주, 본 청약까지 거주
- 경기도 거주자(20%):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, 본 본청약까지 거주
- 수도권 기타지역(50%): 경기도,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 거주
- 안양 지역우선 공급기준
- 안양 거주자(100%): 공고일 기준으로 안양시 1년이상 거주, 본청약 공고일까지 안양시 거주 예정
- 수도권 기타지역(0%): 경기도, 서울 특별시, 인청광역시 거주
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
청년 특공 신청자격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. 무주택자 청년이면서 소득조건과 청약저축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무주택자 청년
- 만 19세 ~ 39세 이하, 미혼 청년
- 수도권(서울특별시, 경기도, 인천광역시) 거주
-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
- 소득 및 자산 조건
-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140% 이하(4,695,438원)
- 본인 총자산 2억 8900만원, 부모 총자산 10억 8300만원 이하에서 부채 제외
- 청약저축 조건
-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6개월 이상, 6회 이상 납입
- 청약홈에서 본인의 청약홈 청약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해야 함
신청 전 확인사항
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반드시 확인하시고 선정에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.
- 신청제한
- 재당첨제한 전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었거나,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사람은 신청 불가
- 재당첨제한 전용주택: 분양가상한제 적용, 분양전환 임대주택, 토지임대부 분양주택
- 거주의무 및 재당첨 제한
- 거주의무기간: 5년(향후 관계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)
- 재당첨제한의 산정기준일은 본청약 당첨자 발표일, 거주의무의 산정기준일은 해당 주택 최초 입주 가능일
- 중복청약 확인
- 특별공급 1개,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 가능
-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자동제외
-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만 신청 가능
신청관련 총정리
신청일정
- 특별공급: 6월 26일(월) 10시 ~ 27일(화) 17시
- 일반공급: 6월 28일(수) 10시 ~ 29일(목) 17시
- 당첨자 발표: 7월 13일 14시
본청약 예정시기
- 본청약 예정일: 27년 6월 5일 예정
-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우선공급지역에 거주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나 본청약 입주일까지 충족해야함
신청방법
- 사전청약 홈페이지 또는 LH청약센터 앱에서 신청 가능
- 해당 신청일에 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, 네이버 인증서 중 1개 필요
- 신청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입력사항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히 작성해야함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