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 방법(복지로 바로가기)
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최대 월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5월 1일부터 5월 21일로 3주간 진행됩니다.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, 복지로에 접속하셔서 가입요건 확인하시고 기간 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▶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바로가기
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 방법
1. 지원대상
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차상위 이하와 초과로 구분되며 모두 가구소득, 연령, 소득기준을 모두 맞춰야 신청 할 수 있습니다. 내가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면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지원 대상을 미리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구분 | 차상위 이하 | 차상위 초과 |
가구소득 |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|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이하 |
연령 | 만 15세 이상 ~ 만 39세 이하 |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 |
소득기준 | 월 10만원 이상 근로/사업소득 있는 자 | 월 50만원 초과 ~ 월 230만원 이하 소득 |
지원금액 | 매월 30만원 | 매월 10만원 |
차상위 이하
- 가구 중위소득 50% 이하인 만 15살 ~ 만 39살 이하 청년
- 근로소득이 월 10만원 이상
- 가구 재산 기준: 대도시 3.5억, 중소도시 2억, 농어촌 1.7억 이하
차상위 초과
- 가구 중위소득이 100% 이하인 만 19살 ~ 만 34살 이하 청년
- 근로 소득이 월 50 ~ 230만원 이하
- 가구 재산 기준: 대도시 3.5억, 중소도시 2억, 농어촌 1.7억 이하
공동 자격 조건
- 3년 저축기간 동안 근로활동을 계속 해야 한다
- 최소 매월 10만원 이상 적금 납입
- 3년간 10시간 교육을 들어야 함
- 자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함
2. 신청방법
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의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, 직접 가기 번거롭다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
- [서비스 신청] - [복지서비스 신청] - [복지급여 신청]을 누릅니다.
- [저소득층] 메뉴에서 [자산형성지원(청년내일저축)] 선택하여 신청합니다.
3년간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최대 1,0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본인이 신청대상에 해당이 된다면, 반드시 신청하셔서 정부가 주는 혜택 꼭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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