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IRP를 만들었는데 입금이 안 된다면? 연금저축과 IRP는 연 1,800만원 합산 한도라 연금저축 납입한도부터 줄여야 합니다. 한국투자증권 앱 화면 캡처로 정리했어요.
작년 연말정산때 못 돌려받은 금액이 있어서 올해는 IRP와 연금저축펀드를 적극활용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. 하지만 막상 IRP를 만들어 입금하려고 보니 입금이 안되더라구요! ‘입력하신 금액이 등록가능금액을 초과했습니다’라는 팝업만 계속 떴습니다.

IRP 입금이 안 되는 이유
IRP는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해 년 1,800만원 납입할 수 있어요.
IRP가 입금이 안 될 때는 연금저축계좌 납입한도가 18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확인해보면 됩니다.
저도 확인해보니 연금저축 하나가 1,800만원을 통째로 쓰고 있었어요.

| 계좌 | 연간납입한도 |
|---|---|
| 연금저축 (한국투자) | 1,800만원 |
| IRP (한국투자, 신규) | 0원 |
| IRP (신한, 예전) | 0원 |
| 합계 | 1,800만원 (꽉 참) |
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는 여러 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각각 납입한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후에 조정하시면 됩니다.
1단계: 연금저축 납입한도 줄이기

연금 → 개인연금 → 나의 개인연금
여기로 들어가면 제가 가지고 있는 연금저축계좌가 나와요.
계좌 아래에 ‘납입한도 적립기간변경’ 버튼이 있는데, 저는 이 버튼을 찾는 데만 한참 걸렸어요. 계좌 정보 밑에 작게 붙어 있어서 그냥 지나치기 쉽더라구요.
버튼을 누르면 신청 정보 입력 화면이 나옵니다.
여기서 계약금액(연간납입금액)을 1,800만원 → 1,200만원으로 바꿔줬어요. IRP에 600만원을 남겨두려고 그렇게 잡았습니다.
적립기간도 같이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120개월로 뒀어요. ‘연금개시(55세)까지’를 선택해도 되고 직접입력도 가능합니다.
2단계: IRP 입금한도 등록하기

연금저축 한도를 줄였다면 이제 IRP 쪽에 한도를 넣어줘야 해요.
연금 → 연금현황 → IRP 입금한도 등록
들어가보니 연 입금한도가 600만원으로 잡혀 있고, 바로 아래에 ‘최대 설정 가능한도 6,000,000원’이라고 나와요.
방금 연금저축을 1,200만원으로 줄였으니까 남은 게 600만원인 거죠.
1,800만원 − 1,200만원 = 600만원
화면에 그대로 계산이 찍혀 나오니까 이해가 확 됐어요.
화면 아래쪽 ‘타 계좌 한도’를 펼치면 연금저축계좌 1,200만원이 그대로 보입니다.
여기에도 이런 안내가 적혀 있어요.
최대 설정 가능한도를 늘리려면 타 계좌 한도를 조정해주세요. 연금계좌의 1년 총 납입한도는 1,800만원입니다.
결국 두 계좌가 하나의 한도를 나눠 쓰는 구조라는 걸 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IRP 계좌 입금 결과 확인
1만원을 테스트로 입금했더니 성공했습니다.
알림톡을 보니 입금일은 8/12, 운용지시예정일은 8/13이라고 나와요.
계좌가 열리는 게 아니라, 입금한 돈을 등록해둔 투자비율대로 다음 영업일에 실제로 사들이는 날이라는 뜻입니다.
제 계좌는 투자비율이 현금성자산 100%로 되어 있어서, 원하는 상품에 넣으려면 별도로 운용지시를 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었어요.

연말정산 세액공제, 얼마나 받을 수 있나
한도를 다 맞췄으니 이제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는지도 정리해볼게요.
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있는데,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한도가 다릅니다.
- 납입할 수 있는 금액 → 연금저축 + IRP 합쳐서 연 1,800만원
-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→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 / IRP 합산 900만원
1,800만원 다 넣어도 세액공제는 900만원까지만 됩니다. 저도 처음엔 이걸 몰라서 헷갈렸어요.
그리고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져요.
| 소득 구간 | 공제율 | 900만원 납입 시 |
|---|---|---|
| 총급여 5,500만원 이하 (종합소득 4,500만원 이하) | 16.5% | 148만 5,000원 |
| 총급여 5,500만원 초과 (종합소득 4,500만원 초과) | 13.2% | 118만 8,000원 |
사실 저는 900만원 넣으면 99만원 돌려받는 줄 알고 있었는데, 계산해보니 그건 600만원 × 16.5% = 99만원이더라구요.
600만원 기준 숫자가 워낙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 헷갈렸던 것 같아요.
한 가지 더, 세액공제는 내가 낸 세금 한도 안에서만 돌려받습니다.
결정세액이 100만원인데 공제 대상이 148만원이면 100만원까지만 받아요.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적었던 해라면 이 부분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.
납입 순서는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IRP에 300만원을 넣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권장돼요. 연금저축이 중도인출이 조금 더 자유롭기 때문입니다.
(2026년 8월 기준이며 세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.)
IRP 입금 안 될 때, 정리하면
IRP계좌를 만들었는데 입금이 안 된다면, IRP가 아니라 연금저축계좌 한도를 먼저 체크해보셔야 합니다.
연금저축계좌가 여러 개 있다면 증권사 앱에서 한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.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1,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니, 그 안에서 계좌별로 나눠 설정하면 됩니다.
저는 작년 연말정산에서 못 돌려받은 게 아까워서 계좌부터 만들었는데, 정작 입금 한 번 하는 데 30분이 걸렸어요.
저처럼 예전에 만들어두고 잊은 계좌가 한도를 잡고 있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.
연말정산 환급이 목적이라면 12월 31일까지 입금해야 그 해 공제에 반영됩니다.